*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_사망보험금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 피공제자 사망시 수익자가 여러명일 경우 대표수익자 지정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775-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