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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립형공제급여 및 장기저축급여] 유족급여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등록일 2025-06-27 조회수 297
첨부파일 유족급여금 청구 구비서류 양식.pdf
적립형공제급여 및 장기저축급여 유족급여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서류를 구비하신 후 메일(kwcu1@kwcu.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1. 적립형공제급여 또는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1부 (청구자 인감날인)
2. 청구자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수령권대표자 선정서상 수령자 및 위임자 모두 각 1부씩)
4. 회원(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5. 수령권대표자 선정서 1부(위임자가 있을경우 작성, 동순위의 자가 다수인 경우 민법상 성년이상 모두 기재)

   * 수령권대표자가 아래와 같을 때 추가 서류
    - 부·모·자녀인 경우: 추가서류 없음
    - 배우자인 경우: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형제자매인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손자녀의 경우: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양부모·양자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1부

6. 청구자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복지급여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가능)
  - 복지급여금 청구서 1부

* 적립형공제급여 또는 장기저축급여 청구서는 회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 공제상품>해지신청(청구사유: 유족) 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증명서 [열람용]은 접수 불가
* 청구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 서류에 한하여 접수 가능

문의사항 ☎ 02-3775-8899 (ARS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