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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안내]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공제료 인하 안내
등록일 2013-06-21 조회수 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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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공제료 인하 안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공제료가 종전 32,000원에서 2013.7.1 기준 29,500원으로 인하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기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종전 30,000원 이상 공제료를 20,000원 대 가격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관의 입장에서 보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공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장사항

대상 요양보호사
보상한도 대인 1인당 1억, 1사고당 1억 / 대물 1사고당 300만원
자기부담금 1사고당 20만원
공제료 요양보호사 1인당 29,500원
※ 공제료(29,500원)는 2013.7.1 기준임



○ 시중 손해보험사와 비교 (2013.7.1기준)


공제회 단체가 시중가
29,500원 31,000원 35,000원


○ 공제회 상품의 이점

- 손해율이 높더라도 가입제한 및 인수제한 없음

* 공제회 상품은 사고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인수

- 요양보호사 인원변동(입,퇴사)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간소화

* 전산 상으로 변경신청 및 가입증명서 현장 출력 가능

 

○ 가입신청 안내

- (전화) 02-3775-8831 (또는 8832)

- (홈페이지) ‘공제상품 안내’ → ‘보험’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 ‘가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