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공제료 인하 안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공제료가 종전 32,000원에서 2013.7.1 기준 29,500원으로 인하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기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종전 30,000원 이상 공제료를 20,000원 대 가격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관의 입장에서 보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공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장사항
대상 |
요양보호사 |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1억, 1사고당 1억 / 대물 1사고당 300만원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0만원 |
공제료 |
요양보호사 1인당 29,500원 |
※ 공제료(29,500원)는 2013.7.1 기준임
○ 시중 손해보험사와 비교 (2013.7.1기준)
공제회 |
단체가 |
시중가 |
29,500원 |
31,000원 |
35,000원 |
○ 공제회 상품의 이점
- 손해율이 높더라도 가입제한 및 인수제한 없음
* 공제회 상품은 사고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인수
- 요양보호사 인원변동(입,퇴사)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간소화
* 전산 상으로 변경신청 및 가입증명서 현장 출력 가능
○ 가입신청 안내
- (전화) 02-3775-8831 (또는 8832)
- (홈페이지) ‘공제상품 안내’ → ‘보험’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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