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요공지] 정부지원 단체상해 보장사항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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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28 | 조회수 | 12214 |
| 첨부파일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2019년 1.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보장사항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사항은 12월 11일 이후 부터 신청이 가능 하며,
가입기관에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신규 가입 (갱신) 부탁드립니다.
1. 변경내용
2. 주요내용
○ 중복보상 담보 상향 조정 (기존 A플랜을 아래와 같이 분리)
○ 실손의료비 담보(비례보상/ 기존 B플랜) 중단
: 공제회 기존 가입 및 보상현황 분석 결과
- 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 가입자 75%이상 실손의료비(B플랜) 아닌 중복보상(A플랜) 희망
- 보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 중복보상(A플랜) 〉실손의료비(B플랜)
3. 공제료(보험료) : 변동 없음
○ 종사자 1인 당 자부담 年 1만원
※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하는 경우 자부담 공제료가 없거나 적을 수 있음
4. 적용대상
○ 보장개시일이 2019.1.1.일 이후인 신규(갱신) 가입 기관
- 2019.1.1.일 이전에 가입한 기관은 기존 보장사항에 따라 보상 진행
*ex) 보장개시일이 2018.12.1일인 기관 (보장기간 2018.12.1~2019.12.1) :
가입할 당시 보장사항(변경 전)에 적용
* ex) 온라인 청약은 2018.12.11일에 진행하였으나 보장개시일을 2019.1.1일 이후로 설정 :
신규 보장사항 적용
* ex) 2019.1.1.일 이후에 가입하였으나 신규 가입이 아니라 ‘추가배서(중도입사자의 추가가입)’ :
원계약(소속 기관이 가입한 계약)을 기준으로 원계약이 2019.1.1일 이전 계약일 경우 변경 전 보장사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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