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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저축급여] 장기저축급여 연동금리 가입구좌 이자율 인상 안내문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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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연동금리 가입구좌 이자율 인상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입니다.

 

 

 

공제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자동으로 연동되는 ‘장기저축급여 연동금리 프로그램‘을 출시해 2017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0.25%p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공제회는 다음과 같이 201711일 이후 가입하신 연동금리 구좌에 대해 5년만기 2.75%,

 

10년만기 3.25%로 각각 0.25%p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 다   음 -

 

 

 

 

가. 금리인상 내용

 

‘17년 1월 1일 이후 가입 연동금리 구좌 이자율 0.25%p인상

 

 

< 장기저축급여 연동금리 이자율 인상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간

5년 만기

10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이자율(복리)

2.50%

3%

2.75%

3.25%

 

 

다. 적용시기

 

○ 2018년 11월 30일부터

 

     ※ 참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장기저축급여 고정금리 프로그램' 은 가입당시 이자율 조건이 그대로 유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공제회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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