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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관변경] 회원약관 변경 고지
등록일 2013-09-06 조회수 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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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는 2013년 7월 16일 개정 정관에 따라 준회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약관의 내용을 일부 개정 공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사유 : 정관 개정에 따른 준회원 제도 시행 및 기존 약관의 일부 내용 명확화
 
2. 시행일자 : 2013년 9월 16일
 
3. 주요 개정내용 
 1) 약관 제3조제2항의 회원 분류에 있어 준회원의 기준을 개정 정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대상자로서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본회의 회원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정한 소정의 요건에 따라 가입한 자’로 개정함
 2) 약관 제3조제1항의 서비스의 정의를 ‘본회가 "www.kwcu.or.kr" 사이트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편의의 통칭’에서 ‘본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상품과 제도, 복리후생 서비스 등의 통칭’으로 개정하고, 기타 조항의 관련 문구를 이와 부합하도록 수정함

4. 기존 및 개정 약관 자료마당의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