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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안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입소시설) 공제보험료 조정 안내
등록일 2013-09-13 조회수 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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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입소시설) 공제보험료 조정 안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입소시설) 공제보험료가 변경 조정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강하고 발전적인 공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입소시설) 안내 (예시)


○ 공제회 보험 보상한도 및 특징

  ▶ 보상한도 : 대인, 대물 일괄 1억(1사고당 1억/총보상한도 1억) 
  ▶ 특징 : 사고시설 가입거부 및 보험료 할증 없음
 
○ 가입혜택 : 공제회 보험가입 기관 안내현판 무료 제공 (선착순 100개 기관 내외)
   ※ 현판 문안 예시 :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책임보험 가입기관 

○ 문의 및 상세정보 확인
   1) 전화번호 : 02-3775-8831~2, 02-3775-8899 (ARS 3번)
   2) 팩스번호 : 0505-361-9596
   3) 홈페이지 : www.kwc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