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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안내]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관련 주요 질의응답
등록일 2013-11-18 조회수 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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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이 있는데 굳이 별도로 상해 보험이 필요하나?
- 산재보험은 업무 중 사고만 보장하나,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외에 일상생활까지 24시간 동안 상해사고를 담보합니다.

2. 개인적으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추가로 상해보험 가입은 불필요하다. 게다가 정부지원이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 2013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내년에도 정부지원 상해공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전년도 가입기관을 우선으로 갱신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개인적으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앞으로의 계획을 감안하여 보험료와 보상한도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중복보상)

3. 직원 입·퇴사가 빈번한데 보험료 환급 등 행정처리는 수월한가?
- 보장기간 내 퇴사의 경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변경청약서를 작성 후 출력하여 기관 통장사본과 함께 팩스(02-6969-9606)로 전달하시면 남은 보장기간이 일할 계산되어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입사의 경우 변경청약서 전송 및 추가입금을 하시면 처리되는 등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질병·사고 이력이 있는데 가입이 되는지?
- 본 사업은 정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질병·사고 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5. 단체 상해보험인데 혼자서도 가입이 되나?
-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개인이 아닌 시설이나 기관이 계약자로 가입하는 ‘단체보험’ 입니다. 단, 해당 기관 종사자 중 해당자가 1명이거나, 기관 내에서 가입 희망자가 1명뿐인 경우에는 1명도 가입 가능합니다.

6.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가입대상이 되는지?
-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가 모두 해당되며, 특수교사, 간호사, 조리사, 상담사, 운전사, 사회서비스바우처 인력 등 해당 기관에서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모든 사회복지종사자가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7.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가입할 수 있는지?
- 학교, NGO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이행하는 종사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8. 상해사고 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고를 통해 민간종사자의 복리후생 지원한 사실상 최초의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합니다.
- 따라서 가입자에게 계약기간 내에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장한도에 따라 보상처리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