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안내] 상해공제 보상신청 및 입/퇴사자 변경처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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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1-20 | 조회수 | 6091 |
| 첨부파일 | |||
정부지원 상해공제보험 보상신청 및 입/퇴사자 변경처리 안내
가. 상해사고 보상신청 방법 1) 구비서류(보험금청구서, 진료비영수증 등) 팩스발송(F. 0505-161-8197) ※ 담보내용에 따른 별도 구비서류 붙임 참고 2) 청구 서류 확인 후 보험금 지급 및 개별연락 예정 나. 신규 입사자 보험 계약 방법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규 입사자 정보 입력 ※ 홈페이지 세부절차 붙임 참고 2) 변경 청약서 출력 후 기관 직인 날인하여 팩스 발송(F. 02-6969-9606) 3) 보험료 입금 (기관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일할 계산하여 할인된 보험료,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됨) ※ 사회서비스바우처인력도 상해보험 가입 가능함 다. 중도 퇴사자 보험 해지 및 환급신청 방법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퇴사자 명단 체크 ※ 홈페이지 세부절차 붙임 참고 2) 변경 청약서 출력 후 기관 직인 날인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팩스 발송(F. 02-6969-9606) 3) 기관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 ※ 신규 입사와 중도 퇴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험 계약 및 향후 보상처리의 정확성을 위해 각각의 절차를 별도 수행하여야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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