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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안내] 상해공제 보상신청 및 입/퇴사자 변경처리 안내
등록일 2013-11-20 조회수 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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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상해공제보험 보상신청 및 입/퇴사자 변경처리 안내


 

가. 상해사고 보상신청 방법
1) 구비서류(보험금청구서, 진료비영수증 등) 팩스발송(F. 0505-161-8197)
※ 담보내용에 따른 별도 구비서류 붙임 참고
2) 청구 서류 확인 후 보험금 지급 및 개별연락 예정

나. 신규 입사자 보험 계약 방법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규 입사자 정보 입력
※ 홈페이지 세부절차 붙임 참고
2) 변경 청약서 출력 후 기관 직인 날인하여 팩스 발송(F. 02-6969-9606)
3) 보험료 입금 (기관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일할 계산하여 할인된 보험료,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됨)
※ 사회서비스바우처인력도 상해보험 가입 가능함

다. 중도 퇴사자 보험 해지 및 환급신청 방법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퇴사자 명단 체크
※ 홈페이지 세부절차 붙임 참고
2) 변경 청약서 출력 후 기관 직인 날인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팩스 발송(F. 02-6969-9606)
3) 기관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
※ 신규 입사와 중도 퇴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험 계약 및 향후 보상처리의 정확성을 위해 각각의 절차를 별도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