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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안내] 정부지원 상해보험 중복보상 가능한 옵션 추가
등록일 2014-03-03 조회수 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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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상해보험 보장담보추가되었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및 금액 보상여부
(신규)
플랜 A
상해 사망 3,000만원 (정액) All
중복보상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 장해율
상해 입원일당비 일당 2만원 (정액, 첫날부터, 180일한도)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1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구분 보장내용 및 금액 보상여부
(기존)
플랜 B
상해 사망 3,000만원 (정액)
사망, 후유장해는
중복보상

의료비는
비례보상
(실손의료비)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 장해율
상해 입원의료비 건당 2,000만원 한도 (건수제한 없음)
상해 통원의료비 회당 25만원 한도 (180회 한도)
상해 처방조제비 처방 건당 5만원 한도 (180회 한도)


☞ 타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상해사고 시 중복보상 가능한 플랜 A 신규 옵션 추가

☞ 플랜 A와 플랜B 중 서로 다른 보장내용과 금액을 확인하여 직원별로 선택 가입가능 (보험료 동일)

 

<기존 가입기관 플랜 변경 가능>
 
기존 가입기관

- 2013.7.1 ~2014.2.28일까지 가입한 기관
 

• 변경방법

- 공제회 홈페이지

  ‘보험’ →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 ‘조회/변경/출력’ 메뉴에서 “보장사항 변경” 버튼 클릭

-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주의사항

- 잔여 보장기간 중 단 1회만 변경 가능

- 변경신청은 2014. 3. 31일까지만 가능 (1개월)

- 변경한 보장담보(플랜A)는 변경신청일 익일 16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