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안내] 정부지원 상해보험 중복보상 가능한 옵션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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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3-03 | 조회수 | 6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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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상해사고 시 중복보상 가능한 플랜 A 신규 옵션 추가 ☞ 플랜 A와 플랜B 중 서로 다른 보장내용과 금액을 확인하여 직원별로 선택 가입가능 (보험료 동일) <기존 가입기관 플랜 변경 가능> • 기존 가입기관 - 2013.7.1 ~2014.2.28일까지 가입한 기관 • 변경방법 - 공제회 홈페이지 ‘보험’ →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 ‘조회/변경/출력’ 메뉴에서 “보장사항 변경” 버튼 클릭 -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주의사항 - 잔여 보장기간 중 단 1회만 변경 가능 - 변경신청은 2014. 3. 31일까지만 가능 (1개월) - 변경한 보장담보(플랜A)는 변경신청일 익일 16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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