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타] 사회복지시설 안전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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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5-20 | 조회수 | 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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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각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어느 때보다 시설의 안전에 더욱 주의 하실 것이라 믿고 시설 안전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몇 가지 전달합니다. 1. 시설에서 주의해야 할 안전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시설 건물의 안전, 이용자의 안전, 종사자의 안전) 위 3가지 안전 중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상시점검과 교육 및 보험가입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중 관련 법률(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의무 가입 보험은 '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시설 건물의 화재 발생 시 보상받는 '화재보험' 과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을 혼동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배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보험가입 의무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 으로 2014년 6월 5일 부터 모든 시설은 기존의 화재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 외에도 '화재 외의 안전사고' 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4. 또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실제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보상한도의 보험에 가입, 충분한 안전망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어 본래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국민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과 평안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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