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안내] 재가요양기관 전문직업배상 공제료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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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6-26 | 조회수 | 4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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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제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보험료)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대상 공제보험 : 재가장기요양기관 전문직업인배상책임공제보험 나. 변경 전(前) : 단일 보장사항 공제보험 운영 - 요양보호사 1인당 연간 공제료(보험료) 29,500원 - 보장한도 : 대인 1인당/사고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2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다. 변경 후(後) : 3개 보장사항 공제보험 운영 (택 1 가입) - 공통보장한도 : 대물 1사고당 2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 대인 보장한도별 공제료(보험료, 요양보호사 1인당)
- 적용대상 : 2014년 7월 1일 이후 가입 계약 건부터 라. 문의전화 : 02-3775-88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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