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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안내] 재가요양기관 전문직업배상 공제료 변경 안내
등록일 2014-06-26 조회수 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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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제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보험료)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대상 공제보험 : 재가장기요양기관 전문직업인배상책임공제보험


나. 변경 전(前) : 단일 보장사항 공제보험 운영


      - 요양보호사 1인당 연간 공제료(보험료) 29,500원

      - 보장한도 : 대인 1인당/사고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2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다. 변경 후(後) : 3개 보장사항 공제보험 운영 (택 1 가입)

      - 공통보장한도 : 대물 1사고당 2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 대인 보장한도별 공제료(보험료, 요양보호사 1인당)

대인 보장한도
(1인당/사고당, 연간총보상)
공제료(보험료)
50,000,000원 26,300원
75,000,000원 28,000원
100,000,000원 29,500원


  - 적용대상 : 2014년 7월 1일 이후 가입 계약 건부터

라. 문의전화 : 02-3775-8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