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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TV 해설방송] 아동학대근절 법률관련 (10월 21일)
등록일 2014-10-29 조회수 4538
첨부파일
10월 21일(금) 복지TV 해설방송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조성철 이사장 - 


 ( http://www.iwbc.co.kr/program/re_view_new.html?s_code=12865)



 

제목 - 인프라 대책 없는 아동학대 근절 법률, 학대 아동 두 번 방치하나


○ 해설방송 전문


"지난해 8살짜리 의붓딸에게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학대 치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금밥을 억지로 먹여 소금중독으로 죽게 한 계모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을 기함하게 만드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사회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가 공권력 개입을 시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29일부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대 아동은 가해자와 즉시 분리되어 시설에서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고 가해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중앙정부 사업으로 국고 환원됨으로써
늘어나기는커녕 기존 지자체 지원 수준보다 하향 평준화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고 받은 아동을 격리하여 보호할 시설은 부족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종사자들은 주당
72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어 이탈하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법률 제정 취지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른들이 학대로 판정을 받은 피해아동을 또 다시 방치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린다고도 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어 이번 아동학대 특례법이 사회 이슈에 기인한 반짝 정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