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타] ‘장기저축급여 급여율 인하’ 관련 안내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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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2-22 | 조회수 | 6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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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율 인하 변경사항 적용은 2015.1.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한하며 현재 장기저축급여에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계시는 회원은 가입 당시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조성철입니다. 5천만 국민의 복지서비스 수급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정 공제사업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고금리이율과 세제혜택을 통하여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장기저축급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시장 환경과 급여율 조정 관련 규정 준수, 공제회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부당국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하단참고)을 고려하여 이사회(2014.11.14) 및 대의원회(2014.11.26) 의결을 거쳐 급여이율 0.5%p 인하 등 몇 가지 내용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공제상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급여율 인하는 2015.1.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한하므로 이미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계신 회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014.12.31일 이전 장기저축급여에 신청한 회원이라도 실제 금액을 불입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2015.1.31일까지 1회차 납입금이 불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7년 만기’와 ‘30년 만기’는 가입을 중지하나,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계신 회원은 가입이 유지됩니다. 셋째, 불입금액 증, 감좌와 만기연장 제도를 폐지하며 본 사항은 기존 가입자 분들께도 일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달 불입하시는 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신 회원님들께서는 2014.12.31일 이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 불입 총액 7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재 가입하고 계신 구좌 외 추가 구좌 개설은 2015.1.1이후에도 가능합니다. (2015.1.1이후 추과 구좌는 변경이율 적용) 급여이율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시중 금융권의 평균 저축 금리 대비, 여전히 높은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임직원은 계속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경영으로 회원 여러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조성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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