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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장기저축급여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등록일 2015-01-23 조회수 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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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의 특징은 어떠하며

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므로

과연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품인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은

개인연금, 청약저축, 보장성 보험 등 일반 국민들이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대중적인 성격의 상품
이고

특정계층과 특정직업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저축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납입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하게 됩니다.

또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고

중도해지 하거나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그럼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특징 및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저축급여 회원은 만기 후 매월 납입했던 '납입원금'에 

정해진 이율에 따른 이자액('이자발생액' 또는 '초과반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이자발생액)은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큰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타 금융상품과의 비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납부세액의 차이

*이자발생액을 10,000,000원으로 가정한 경우


구분 장기저축급여 일반금융상품
이자발생액 10,000,000원 10,000,000원
이자소득세(납부세액) 132,000원 1,540,000원
세율 1.32% 15.4%


발생이자를 1천만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이자소득세는 1.32%에 불과하지만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15.4%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저축급여의 이자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지만

일반금융상품의 이자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타 금융상품과 비교할 수 없는 '고이율'  및  '세제혜택' 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