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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TV해설방송] 형벌 없이 믿음으로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을 꿈꾼다
등록일 2015-03-11 조회수 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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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화) 복지TV 해설방송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조성철 이사장 -
 


 

< 해설방송 전문 >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가족, 특히 부부입니다.

젊은 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가정을 만들고 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하던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서로 멀어지다

끝내 돌아서는 일만 남은 경우를 매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26일 헌법재판소는 1953년 형법 제정 62년 만에 간통죄에 관한 형법 241조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 핵심논거입니다.

또한 개인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세계적 흐름을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전핀 제거로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져 혼외정사를 부추기거나

가뜩이나 높은 이혼율을 더 높여 가족공동체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사흘만인 3월 1일에는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정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간통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파탄과 여성들의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사법상의 보완책은 물론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는 간통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부부의 성 문제를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개인의 부도덕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면책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간통죄 폐지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면서 가족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