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화) 복지TV 해설방송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조성철 이사장 -
< 해설방송 전문 >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촉발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폭력은
아동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동권리 보호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아동을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훈육마저도 아동학대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많은 수의 아동이 더불어 성장하는 복지시설은
공동체 생활의 특성 상 일반 가정보다 엄격한 훈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착이 전제된 훈육이라도 해도 다른 시선으로 보면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 전 언론 기사에는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받다 맞은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이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 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입건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사랑의 매’를 사랑으로 느끼고 자라난 부모세대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둘째,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 또한
우리 어른들의 기본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든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영혼을 키우는 정당한 훈육과
애정 어린 보살핌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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