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저축급여] 장기저축급여 회원 자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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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4-27 | 조회수 | 5191 |
| 첨부파일 | |||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자격 확인 - 1년 이상 경과자] 1.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활안정과 노후준비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이에 공제회에서는 종사자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의 재직여부를 「정관」 제5조(회원 자격조건)와 제8조(회원 자격상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업무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퇴직 후 1년 이내 사회복지관련 업무 재취업 시에는 가입자격이 유지됨 - 아 래 - 가.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재직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자/퇴직자) 나. 제출기한 : 2015년 5월 8일(금) 까지 다. 제출방법 ○ 팩 스 : 02-6935-1660 - 재직증명서(기관양식이 없는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서식자료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1577-1000(0번) 상담원에게 건강보험자격득 확인서(전체직장)를 공제회 팩스로 발송요청 ○ 이메일 : kwcu1@kwcu.or.kr 라. 전화문의 : 02-3775-8899(2번) 2. 재직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직권해지 될 수 있으니 장기저축급여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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