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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사업안내] 재가 전문직업인배상 공제료(보험료) 인하 및 추가담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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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문직업인배상책임공제보험의 공제료(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 담보를 추가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변경내용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각각 1사고당 10만원 2. 적용일자 : 2015년 7월 9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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