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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안내] 재가 전문직업인배상 공제료(보험료) 인하 및 추가담보 안내
등록일 2015-07-09 조회수 4434
첨부파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문직업인배상책임공제보험의 공제료(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 담보를 추가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변경내용
대인 보상한도        1인당 / 1사고당 보상한도 및 연간 총보상한도
3천만원 5천만원 7천5백만원 1억원
공제료
(보험료)
변경 전 - 26,300원 28,000원 29,500원
변경 후 22,300원 24,800원 26,400원 28,500원      
* 대물 보상한도 : 1사고당 200만원(연간 총보상한도 제한없음)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각각 1사고당 10만원
 
2. 적용일자 : 2015년 7월 9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