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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저축급여] 회원자격확인
등록일 2015-08-24 조회수 6087
첨부파일 image_2015006.jpg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자격 확인 - 2014년4월1일 ~ 2014년7월31일 가입자 ]
 
1.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활안정과 노후준비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이에 공제회에서는 종사자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의 재직여부를 「정관」
제5조(회원 자격조건)와 제8조(회원 자격상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업무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퇴직 후 1년 이내
사회복지관련 업무 재취업 시에는 가입자격이 유지됨
 
                                                                 - 아 래 -
 
   가.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재직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자/퇴직자)
 
   나. 제출기한 : 2015년 9월 4일(금) 까지
 
   다. 제출방법
      ○ 팩 스 : 02-6935-1660
         - 재직증명서(기관양식이 없는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자료실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1577-1000(0번) 상담원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공제회 팩스로 발송요청
      ○ 이메일 : kwcu1@kwcu.or.kr
 
   라. 전화문의 : 02-3775-8899(1번)
 
2. 재직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직권해지 될 수 있으니 장기저축급여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