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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서비스] 대출서비스 재개 안내 (9.1부터)
등록일 2015-08-26 조회수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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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대출서비스를 9.1일자로 재개합니다.


'대출서비스'는 회원분들이 그간 가장 빈번하게 요구하고 이용하셨던 프로그램 이었으나,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잠시 중단 한 바 있습니다
.


올해 4월 공제회 출범 이후 지난 3년 간 회원분들이 공제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선진자금관리시스템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의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저금리의 대출서비스 실시로 회원 분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서비스 안내>

1. 대상 : 공제회 회원 (장기저축급여 및 정부지원 상해보험 가입자)

2. 개시 : 9.1(화)

3. 내용


  담보대출 신용대출
대상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중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

- 최소 3회분 이상 불입금 납입
- 불입금 1백만 원 초과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불입횟수 및 금액 무관)

•  정부지원 상해보험 가입자
   (대출시점에서 가입 유효)
대출금리 •  최저 연 3.3%부터~
-  회원카드 발급 등 금리우대(1%) 조건 충족 시
•  최저 연 4.01%부터~
-  신용등급 4등급 기준으로 금리우대 0.7% 조건 충족 시
대출한도 •  장기저축급여 불입금의 80% 이내 •  연소득의 최대 120% 범위 내
신청방법 •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불입금액 확인
•  우리은행 지점별 공제회 담당직원으로 전화 및 방문신청
•  우리은행 지점별 공제회 담당직원으로 전화 및 방문신청

※  세부내용 및 지역별 우리은행 지점 연락처는 9.1(화) 이후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메뉴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4. 사전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경영관리부 (02-3775-8804, 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