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원복지서비스] 2023년 12월 회원직영 콘도 예약관련 안내 | ||||||||||||||||||
---|---|---|---|---|---|---|---|---|---|---|---|---|---|---|---|---|---|---|---|
등록일 | 2023-11-28 | 조회수 | 1976 | ||||||||||||||||
첨부파일 | |||||||||||||||||||
2023년 12월 회원직영콘도 예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안내사항
- 예약가능기간(이용가능기간)이 겨울성수기 기간이므로 회원직영콘도 예약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성수기(주말포함)객실 이용은 회원직영콘도에 당첨되어 예약번호를 발급받은 후 이용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예약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성수기(주말포함) 예약확정문자는 12월 13일(수) 공제회 등록된 연락처로 SMS/카카오톡을 발송합니다.
- 성수기(주말포함)예약신청을 조기마감 하는 경우 예약 확정 결과발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확정된 객실의 취소는 반드시 공제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02-3775-8845, 8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