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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해지 청약서류 제출 방법 변경 안내
등록일 2024-04-12 조회수 2919
첨부파일 인원해지 매뉴얼.hwp
전자직인 만드는 방법.gif

해지 신청 후 해지청약서 제출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아 래---​​​​​​

 

1. 변경사항

 

2. 시행시기 : 즉시
- 24년 4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전자서식과 팩스 병행하여 접수 가능하나 5월부터는 전자서식으로만 해지청약서 접수 가능

 

3. 기타사항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청약서에 전자 직인 첨부하여 저장해야만 환급 진행

환급공제료가 0원인 경우, 지자체 100% 지원에 따라 시설환급액이 없는 경우 청약서에 직인 첨부 선택적 활용 가능(, 시설 보관용)

 
4. 문의사항 연락처
-TEL 02-3775-8899 → ARS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