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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복지서비스] 회원직영콘도 한화호텔&리조트 중요 변경 사항
등록일 2025-02-04 조회수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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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호텔&리조트 예약불이행 위약 규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5년 3월 1일 (투숙일 기준) 부터 예약불이행 위약금 제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변동 내용

 

 

 

2. 위약금 및 예약 중지 규정

 

 

 

3. 기타 중요 사항

 

 

가. 예약 확정 이후 10일 전 미취소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벌점이 부과되어,

 

      향후 주말 · 성수기 등 객실 배정에 있어 불이익 및 회원권 중지와 같은

 

      패널티가 발생 됩니다. 

 

 

나. 이로 인하여 추후 회원님들의 리조트(콘도)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오니,


      원활한 회원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제 이용 예정의 객실만 신청을 요청 드립니다. 

 

 

다. 또한, 예약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입실일 10일 전 까지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리조트 [공지사항 바로가기(클릭)] 를 통해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한화호텔&리조트 위약규정은 공제회 패널티와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