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원복지서비스] 회원직영콘도 한화호텔&리조트 중요 변경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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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4 | 조회수 | 1253 |
첨부파일 | |||
한화호텔&리조트 예약불이행 위약 규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5년 3월 1일 (투숙일 기준) 부터 예약불이행 위약금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변동 내용
2. 위약금 및 예약 중지 규정
3. 기타 중요 사항
가. 예약 확정 이후 10일 전 미취소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벌점이 부과되어,
향후 주말 · 성수기 등 객실 배정에 있어 불이익 및 회원권 중지와 같은
패널티가 발생 됩니다.
나. 이로 인하여 추후 회원님들의 리조트(콘도)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오니,
다. 또한, 예약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입실일 10일 전 까지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리조트 [공지사항 바로가기(클릭)] 를 통해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한화호텔&리조트 위약규정은 공제회 패널티와는 별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