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무보험]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참고사항 | ||
|---|---|---|---|
| 등록일 | 2025-06-18 | 조회수 | 1178 |
| 첨부파일 | |||
|
1. 의무보험이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품명 : 복지시설종합안전배상공제,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장기요양기관배상책임공제 2.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 ○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 5천만 원 이상 ○ 사고당 보상한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으며 시설의 여건 (시설의 규모, 시설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입이 필요합니다. 3. 우리 시설의 보상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공제보험 ‘가입증서’ 상 ‘시설소유관리자 (대인)’의 가입금액 참고 - 1인당 150,000천원 : ‘1억 5천만 원 이상’ 기준에 충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