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찾아가는 공제회(찾공) / 2025년 4분기(10월~12월) 행사 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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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8-25 | 조회수 | 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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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참여+활성화를+위한+대외협력+및+지원기준 (1).hwp
별지+제1호,+제2호+양식 (1).hwp 분기별+보수교육+대면+일정+양식 (1).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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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공제회(찾공) / 2025년 4분기(10월~12월) 행사 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법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5년 찾공 사업 관련 많은 관심과 신청 주심으로 인해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기존 행사 1달 전 신청에서 금년도 4분기 일괄 신청(10월~12월 행사 신청)으로 조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올해 10월 이후 행사 계획이 있으실 경우 신청 부탁드립니다. 1. 대상/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종사자를 “회원”으로, 각종 행사(교육)를 진행하는 각종 “협·단체” 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중 2025년 4분기(10월~12월)에 진행하는 행사(교육)에 대한 홍보협조 및 지원금 신청/접수 2. 진행일정 가. 신청접수 : 2025.08.25(월) ~ 2025.09.05.(금) / 약 2주간 나. 심의 및 결과공지 : 2025. 9월 넷째주 예정 * 접수 확인에 대해서는 기관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심의결과는 접수기관에 개별로 유선안내 가. 공통
아래 서류를 ‘PDF파일’ 또는 ‘배포용 문서’로 일괄 제출
① 첨부파일 별지 <제1호>지원금 요청서 1부 ② 공문 및 ‘세부 사업계획서’(세부예산 포함) 각 1부 ③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④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선택사항/단, 지원금 지급 평가항목으로 점수 부여) ※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은 별도 문의 나. ‘보수교육’ 지원 신청 시
- 첨부파일 3. ‘분기별 보수교육 일정’ 추가 제출 다. 제출처 : kwcuhb@naver.com 가. 실제 지원금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공제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협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참석인원 등의 사업 내용이 지원 신청한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경우 공제회는 이를 고려하여 차기년도 지원금을 미지급할 수 있음. 나. 첨부파일 별지 <별지 제2호> '지원금 활용 결과보고서'는 행사(교육)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다. 정해진 신청접수 기간 외 중도 신청/협의 불가 라. <별지 제1호> 지원금 요청서의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하고 일회성 행사에 한하여 정량평가 점수의 총합이 45점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 불가 마.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메일로 발송해야하며, 결과보고서 내 양식은 수정 및 변경 불가 바. 지원금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대외협력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별지 제3호> 지원금 지급 평가서에 따라 평가함. 5. 문의 및 접수확인 : T. 02-3775-8841 첨부 1. 공제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및 지원기준 2. 별지 제1호, 제2호 양식 3. 분기별 보수교육 대면 일정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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