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
| 등록일 |
2025-10-31 |
공개여부 |
공개 |
| 구분 |
기타문의 |
상품구분 |
적립형공제급여 |
| 저축을 적립형공제급여로 변경하면 연말정산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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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리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같이 법정 공제회에서 진행하는 공제(共濟)급여 사업은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아 이미 상당한 금액을 공제(控除) 하여 산출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제급여의 이자소득세는 이미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아 소득세가 없거나 최소한의 금액을 원천징수 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