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퇴사하면 적립형공제급여 해지해야 하나요 |
| 등록일 |
2025-10-31 |
공개여부 |
공개 |
| 구분 |
기타문의 |
상품구분 |
적립형공제급여 |
| 지금 사회복지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퇴사하면 적립형공제급여 무조건 해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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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
적립형공제급여 사업의 신설목적과 주요 취지는,
은퇴(정년퇴직) 후 노후소득보장입니다.
따라서 적립형공제급여는 퇴직 후 원리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분할지급) 또는 ‘일시금+연금’으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이직이 잦아서 정년퇴직이 아니라 중도에 이직이나 휴식을 위한 퇴직이 빈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년 퇴직을 하시면 위와 같이 일시금이냐, 연금이냐를 선택하여 바로 원리금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에 잠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굳이 해지(만기해지=퇴직해지)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 불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급여의 특성상 재직 중에 발생한 이자에만 저율과세 혜택이 부여되므로 종사자로 재직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일반과세(15.4%)가 적용되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