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퇴직 후 납입 가능 여부 |
| 등록일 |
2025-11-12 |
공개여부 |
공개 |
| 구분 |
기타문의 |
상품구분 |
적립형공제급여 |
| 뒤늦게 공제급여를 알게 되어 작년에 10년 만기 상품을 가입했는데요. 72년생(만 53세)인데 퇴직까지(60세) 납입을 하고 그 이후 퇴직을 하게 되면 상품이 유지가 되면서 나머지 기간 납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직 시점에 해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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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
가입하신 '장기저축급여'는 가입이 완료(가입 시 재직확인)된 이후에는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만기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