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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정회원 가입신청

  • 01. 약관동의(현재)
  • 02. 정보입력
  • 03. 가입완료
■ 이용약관 동의
모든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약관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 회원약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약관
2012. 3. 15 제정
2013. 9. 1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등)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본회"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본회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②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 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서비스 : 본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상품과 제도, 복리후생 서비스 등의 통칭
  • ② 회원 :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이라함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대상자로서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준회원"이라함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대상자로서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본회의 회원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정한 소정의 요건에 따라 가입한 자(공제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은 공제회가 정한 각각의 혜택과 권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③ 정회원서비스 : 본회의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통칭
  • ④ 준회원서비스 :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통칭
  • ⑤ 아이디 : 회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회원이 선정하고 본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한번 결정하면 변경 불가능함
  • ⑥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함
  • ⑦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가 지정한 사람을 지칭함
  • ⑧ 통보 : 이메일,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함
제 4 조 (약관의 개정)
  • ① 본회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본회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③ 본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 ① 본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회가 제공하는 등록양식을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작성하고 약관에 동의 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이용신청(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② 본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본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 5. 본회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본회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④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본회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⑤ 회원은 회원정보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본회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6 조 (승낙 유보 및 불승낙)
  •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신청자의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승낙을 제한하는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의 부족으로 승낙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
    • 2. 서비스 관련 설비의 기술상 문제가 발생하여 승낙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
    •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신청자에 대한 신청승낙을 거부 또는 유보하거나 기존의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때
    • 2. 가입신청 내역이 현재의 사실과 상이한 때
    • 3. 회원의 아이디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탈퇴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본회의 회원정보와 제휴사 등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오류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를 통한 탈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본회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3. 본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본회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본회가 특정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본회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이상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회원정보관리

제 9 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본회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 10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회원들이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는 일부 제휴업체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회는 이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1 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회원이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④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본회에 이를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 정보의 변경)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원정보를 정정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13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본회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장기저축급여, 보험, 대출 등의 공제 상품
    • 2. 여가, 문화, 교육, 자기계발, 물품 구입 등 각종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 서비스
    • 3. 본회 사업내용의 홍보 및 서비스 등 각종 정보제공
    • 4. 홈페이지 각종 자료실의 자유로운 이용
    • 5. 기타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컨텐츠 서비스
  • ②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본회는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 및 가입 시 기재된 정보를 활용한, 우편, 이메일, SMS를 통하여 제공키로 합니다.
  • ④ 본회는 장기저축 급여상품 및 각종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통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회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 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본회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회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 ② 본회는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중단)
  • ① 본회는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본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본회 홈페이지는 사이트의 공지사항 란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본회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의 제한)
  • ① 본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혹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3.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4.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을 하거나 또는 실행한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6.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7.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8. 음란한 내용을 담은 글과 음란자료의 선전 및 유통을 하는 경우
    • 9. 중대한 과실 및 해킹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키거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 10.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11.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2. 제휴/협력사의 사이트가 정한 원칙 및 약관에 위배되어 제휴/협력사로부터 회원제재 요청을 받은 경우
    • 13. 제11조 2항, 제16조 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4. 기타 건전한 사이트 운영에 저촉되는 경우
  • ② 본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 기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 없이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이트에 확장된 링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본회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링크의 차단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일상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내용의 유포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본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2.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3. 본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4. 본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5. 본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행위 등 기타 본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8. 본회의 사전 동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 9.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하는 행위
    •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제 5 장 권리와 의무

제 17 조 (운영 상의 의무)

본회는 각종 서비스의 제공과 홈페이지의 운영에 있어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2.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 3. 본회,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다른 회원의 정보 및 ID를 도용하는 행위
    •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본회 서비스의 관리자 또는 운영진을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 10.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12.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② 위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본회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회 또는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9 조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이용제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저작권, 상표권,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회에 귀속됩니다.

제 20 조 (양도 및 담보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1조 (이용의 제한)

본회는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 (손해배상)
  • ① 본회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회의 중대한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본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본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3조 (면책조항)
  • ① 본회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본회는 회원이 게시판을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본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④ 본회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⑤ 본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⑥ 본회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일의 메시지, 게시판의 게시물 등이 보유 되는 최대일수, 송수신 할 수 있는 메일 메시지의 최대크기, 회원에게 할당되는 최대 디스크 공간 등 일반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4조 (재판관할)

본회와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본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약관은 2013. 9. 16. 부터 적용됩니다.


※ 필수 수집항목은 공제회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므로 미입력시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는 회원약관에 동의하십니까?

     

[필수] ■ 장기저축급여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장기저축급여(이하 “저축급여”라고 한다)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급여 규정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2조 (가입제한)

저축급여의 가입자격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한다.

  •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 3.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4.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 (적립기간, 최저가입금액 및 납입한도)

저축급여의 적립기간, 최저가입금액 및 납입한도는 공제회가 정한 기간과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이자율의 적용 등)
  • ① 저축급여는 신규 당일 및 이자율 변경일에 공제회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시에는 공제회가 정한 상품별 만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해지급여금을 지급한다.
  • ② 저축급여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 ③ 2017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가입된 저축급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우대금리 조정시, 해당 시점부터 조정된 이자율로 적용된다.
제5조 (제한사항)

저축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일부 해지 할 수 없다.



  • 부칙
  • 본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기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 부칙
  • 본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기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 부칙
  • 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기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 필수 수집항목은 공제회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므로 미입력시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는 장기저축급여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필수] ■ 장기저축급여제도 주요내용 고지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자격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 3.「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4.법 제6조 제1항 제 2호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 6.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 7.공제회 직원과 공제회의 부설기관․법인 및 사업체의 임원과 직원
  • 8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회원 자격 취득 및 자격확인
  • 1.회원은 공제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한 자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저축공제상품에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단, 신규 신청 후 3개월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상품은 취소 처리가 된다.
  • 2.공제회 회원은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저축공제상품의 가입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 3.공제회 저축급여 상품 신청 시 회원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는 장기저축급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
회원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퇴직. 단, 장기저축급여 가입 기간 동안은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 2.탈퇴
  • 3.제명
  • 4.사망
  • 5.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으로 인한 회원자격 상실(계속하여 6월 이상 부담금 미납)
  • ※ 회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제회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회원 탈퇴 및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한 자
  • 3.법 또는 공제회의 정관을 위반한 자
회원자격 기간계산 및 부담금 납입기간 계산
  • 1.회원의 자격기간은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한 날까지로 한다.
  • 2.부담금 납입기간은 장기저축급여 상품 가입 후 최초 부담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최종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로 한다.
  • 구분 3년 만기 5년 만기 7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납입횟수 36회 납부 60회 납부 84회 납부 120회 납부 240회 납부 360회 납부
  • 3.최종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체된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연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4.부가금(이자)은 장기저축급여의 만기일이 도래한 날 이후에는 산정되지 않는다.
급여금 청구 및 지급
  • 1.회원 또는 그 유족이 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 급여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권리에 관한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이나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회원이 해외이주․구속․입영 등 일신상의 사유로 급여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과 회원의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3.급여금 지급은 본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하되 지급장소는 청구인이 선정할 수 있다.
  • 4.공제회는 저축급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7일 이내에 저축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탈퇴급여금
  • 1.회원이 본회를 탈퇴한 때에는 회원이 납입한 원금과 아래 표에 의한 금액을 탈퇴급여금으로 지급한다.
  • 2.아래표의 기간별 탈퇴급여금은 매구좌마다 부담금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3.회원으로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내부 절차에 따라 직권해지 할 수 있으며, 최종 등록된 출금계좌로 탈퇴급여금을 지급한다.
  • 4.회원이 본회의 장기저축급여상품을 해지할 경우 탈퇴에 준하여 처리하되 1과 2의 정한 바에 따라 해지급여금을 지급한다.
납입 경과기간 탈퇴 및 해지 급여금
1년 미만 납입원금
1년 이상 2년 미만 납입원금 + 부가금의 20%
2년 이상 3년 미만 납입원금 + 부가금의 30%
3년 이상 4년 미만 납입원금 + 부가금의 30%
4년 이상 5년 미만 납입원금 + 부가금의 40%
5년 이상 6년 미만 납입원금 + 부가금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납입원금 + 부가금의 60%
7년 이상 8년 미만 납입원금 + 부가금의 60%
8년 이상 10년 미만 납입원금 + 부가금의 80%

※ 부가금이란 장기저축급여상품의 만기별로 납입부담금의 경과기간에 따른 급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격상실회원의 급여금청구시효 및 제명회원 원금반환
  • 1.자격상실한 회원의 급여금청구시효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
  • 2.행방불명인 회원의 급여금 청구시효는 실종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3.회원제명 의하여 제명된 때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담금원금을 반환한다.
급여금 수급 순위 및 단수처리
  • 1.회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 등 법정상속인이 급여금을 받을 경우의 수급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의한다. 다만, 회원이었던 자가 사망 전에 그 순위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2.급여금 수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르되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 3.급여금 지급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 및 자료제출 요구
  • 1.회원 또는 그 유족이 급여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본회는 급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 공지 및 준용
  • 1.장기저축급여제도 변경 시에는 공제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또는 사업안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2.공제회는 장기저축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장기저축급여제도는 1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3.기타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급여율의 조정

본회는 다음과 같이 급여율 조정이 가능하다.

  • 1.급여율 조정은 기준금리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자동으로 연동되고, 가산금리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2.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로 한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된 장기저축급여는 연동금리 상품으로 한국은행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어 적용됨

※ 기타 문의사항은 회원관리팀(02-3775-8899)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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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 회원탈퇴 후 5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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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소노 호텔&리조트
한화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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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이지웰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 본인확인, 민원처리 이름, 등본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E-mail, 아이디 해지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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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게시일로 하겠습니다.
  •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여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의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정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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