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적립형공제급여 | 디딤돌공제급여 |
|---|---|---|
| 가입자격 | ||
| 가입한도 | 1구좌(1만원) ~ 200구좌(200만원) *단, 보건계열 일반업무일 경우 150구좌(150만원)까지 |
1구좌(1만원) ~ 200구좌(200만원) *단, 보건계열 일반업무일 경우 150구좌(150만원)까지 |
| 가입건수 | 1인 1건 | 가입한도 내에서 여러건 가입 가능 |
| 가입기간 | 가입시점(첫 납부) ~ 퇴직 시 까지 | 3년 (36회), 5년 (60회) |
| 지급률 (이자율) |
4.5% (연복리/변동금리) 2026.09.19.기준 |
3년 3.75% / 5년
4.00% (연복리/연동금리) 2026.09.19.기준 |
| 금리산정방식 | 적립형공제급여 기준금리 (6개월 평균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 |
한국은행기준금리 + 가산금리 |
| 증/감좌 여부 | 가능 | 불가 |
| 세제혜택 |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있음 (저율과세 0 ~ 4% 내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회원자격상실일(퇴직)~지급일까지의 이자는 일반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해당없음 (일반과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
| 분할연금 신청 | 적립형공제연금(분할연금) 신청 불가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전환 불가 |
|
| 참고사항 | 장기저축급여 납부중인 회원은 가입불가 | 장기저축급여 및 적립형공제급여 납부중인 회원도 가입 가능 |
좌우로 스크롤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