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일반 단체상해공제

■ 가입절차
1. 하단 ‘가입신청/조회‘ 버튼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일반 단체상해공제 상품은 명단입력형만 가입 가능
☞[참고] 단체상해공제(정부지원/일반) 비교

3. 필수정보 입력
- 공제료 입금 전 반드시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부담 공제료(보험료) 1인 당 2만 원 입금 (연간 보험료)
- 입금계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우리은행 1005-602-702524

5. 가입증서 및 영수증 출력 (시설보관)
- 공제료 입금 후 1~2일 후에 기관로그인 (마이페이지)하여 출력
■ 공제료 입금관련 유의사항
보장개시일까지 공제료 전액을 입금하셔야 정상적으로 보장개시되며,
보장개시일 이후 미입금기간이 7일을 경과하는 경우 기존 청약신청 내용의 활용이 불가능 합니다.
  (7일 경과 시 재청약 필요)
■ 기타 안내사항
- 해지청약 관련 안내
*온라인 해지청약->해지청약서 직인 업로드->해지청약서 접수->해지환급금 지급
*시설환급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직인 업로드를 저장해야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타 기관 겸직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시설(기관)에 중복가입하거나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와 중복가입하여도
공제금(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입문의
- 가입 및 해지 : 02-3775-8899 (ARS-2-1번)
- 공제보험금 청구안내 : 02-3775-8899 (ARS-2-3번)

약관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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