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망 |
일반 |
1억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출퇴근 |
5천만원 |
문화활동 |
5천만원 |
자연재해 |
5천만원 |
뺑소니 |
5천만원 |
폭발/화재/붕괴 |
1천만원 |
상해 후유 장해 |
일반 |
1억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출퇴근 |
5천만원 |
문화활동 |
5천만원 |
뺑소니 |
5천만원 |
폭발/화재/붕괴 |
1천만원 |
식중독 진단 |
10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음식물 섭취에 의한 중독으로 2일 이상 입원한 경우 |
활동보전수당(1일당) |
2만 9천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함으로써 지원사업 참여를 하지 못한 경우 입원 및 통원 1일당 지급 (45일 한도) |
화상진단위로금 |
5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화상분류표 상의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
화상수술위로금 |
5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화상분류표에 해당하는 화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골절진단위로금 |
5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된 경우 |
골절수술위로금 |
5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금융사기 보상금 (피싱·해킹) |
100만원 |
참여자가 금융사기(피싱⸱해킹)로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 (자기부담금 : 피해금액의 20%) |
강력범죄 보상금 |
10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5대골절수술비 |
5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참여 중 5대 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간병인사용지원금 (5대골절수술) |
50만원 |
참여자가 지원사업 활동장소에서 상해를 입어 5대골절로 입원 중 수술하여 10일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간호간병서비스’ 및 출퇴근중 사고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