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 회원분류
- 정회원 :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소정액을 저축(불입)하는 회원으로 공제회의 모든 회원복지서비스를 이용가능.
- 준회원 : 가입비 1만원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회원복지서비스(회원복지포털)를 이용하는 회원
- ※준회원은 별도 연회비가 1만원이 있으며, 첫해 연회비는 면제합니다.
- ■ 정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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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시려는 사회복지 종사자
- ■ 준회원가입
- 2013년 9월 16일 이전 준회원에 해당하시는 분은 가입비와 첫해 연회비 납부없이 준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추후 자격유지를 위한 연회비 납부대상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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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시고 공제회 회원복지서비스(회원복지포털)를 이용하시려는 분
[공제(보험)상품 관련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상단메뉴 사업안내-각 공제상품에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정회원과 준회원은 각각 가입신청 후 공제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
- ■ 회원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법 제6조 제1항 제 2호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 공제회 직원과 공제회의 부설기관,법인 및 사업체의 임원과 직원
-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자세한 회원제도 안내와 회원별 혜택은 회원대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