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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가입방식 | 현원기준형 | 명단입력형 |
|---|---|---|
| 가입대상 | 사회복지 기관 등에 종사하며, 급여를 받고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자 세부사항 확인 | |
| 보장사항 | 상해로 인한 사망, 입원/골절/화상진단, 의료지원비 등 세부사항 확인 | |
| 공제료 | 1인당 2만원 (1년) | |
| 가입방법 |
|
전 직원 또는 일부 직원(선별가입 가능) |
| 필요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경로 확인 | - |
| 직원 입/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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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 청구 |
가입된 사업장관리번호 소속직원만 공제금 청구 가능 |
가입된 직원만 공제금 청구 가능 |
| 해지 또는 가입방식변경 |
계약기간 도중 해지처리 불가 갱신(재가입)시 가입방식 변경 가능 |
계약기간 도중 해지처리 가능 일괄 해지 후 또는 갱신(재가입)시 가입방식 변경 가능 |
| 주의사항 |
|
|
| 갱신 신청 | 보장종료일 15일 前부터 갱신신청 가능 | |
좌우로 스크롤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제료 입금 전 반드시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 시설 자부담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입금계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우리은행 1005-602-702524
공제료 입금 후 1~2일 후에 기관로그인 (마이페이지)하여 출력
보장개시일까지 공제료 전액을 입금하셔야 정상적으로 보장개시되며,
보장개시일 이후 미입금기간이 7일을 경과하는 경우 기존 청약신청 내용의 활용이 불가능 합니다.
(7일 경과 시 재청약 필요)
[명단입력형]으로 가입한 경우 해지청약 관련 안내
* 온라인 해지청약->해지청약서 직인 업로드->해지청약서 접수->해지환급금 지급
* 시설환급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직인 업로드를 저장해야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타 기관 겸직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시설(기관)에 중복가입하거나 일반 단체상해공제와 중복가입하여도 공제금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 및 해지 : 02-3775-8899 (ARS-2-1번)
공제금 청구안내 : 02-3775-8899 (ARS-3-1번)
1) 유사보장 시중 공제상품 대비 저렴한 공제료(자부담 연간
1만원)
※ 매월 1만원
납부가 아니며, 연령/성별/직종과 상관없이 공제료 동일
2. 만 15세 이상인 자
※ 직종 및 담당 직무 무관, 계약직이나 사회서비스바우처 인력 등 포함
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가입기관은 해당 노인맞춤돌봄 인력을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에 중복가입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가입하여도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에서 보상되지 않음
1. 가입의 주체는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기관, 단체)임
2020.01.01 이후
| 보장담보 및 보상금액(한도) | ||
|---|---|---|
| 상해 사망 | 3,000만원 (정액) |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장해율 | |
| 상해 입원일당비 | 입원 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 |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 건당 15만원 (치아파절 제외,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 건당 20만원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
| 상해 의료지원비 |
50만원~500만원 (아래 의료지원비 급수에 따른 지급금액 표 참고) ※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약관 기준에 따라 지급 |
|
※ 담보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 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02 산업재해(산재) 처리와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산재 처리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03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 급수 | 본인부담 병원비 | 지급금액 |
|---|---|---|
| 1급 |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
| 2급 |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450만원 |
| 3급 |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400만원 |
| 4급 |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350만원 |
| 5급 |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6급 |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250만원 |
| 7급 |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200만원 |
| 8급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급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00만원 |
| 10급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0만원 |
| 구분 | 보장담보 및 보상금액(한도) | 보상구분 | 비고 | |
|---|---|---|---|---|
| 진단비+ 형 | 상해 사망 | 3,000만원 (정액) | 중복보상 | 임직원별로 2가지 플랜 중 택 1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장해율 | |||
| 상해 입원일당비 | 입원 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 |||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 건당 25만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 건당 20만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
| 입원일당+ 형 | 상해 사망 | 3,000만원 (정액) |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장해율 | |||
| 상해 입원일당비 | 입원 일당 3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 |||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 건당 10만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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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장담보 및 보상금액(한도) | 보상구분 | 비고 | |
|---|---|---|---|---|
| 플랜 A | 상해사망 | 3,000만원 (정액) | 중복보상 | 임직원별로 플랜 A, B 중 택 1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장해율 | |||
| 상해 입원일당비 | 입원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 |||
| 상해 골절진단 | 사고건당 15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건당 1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
| 플랜 B | 상해사망 | 3,000만원 (정액) | 중복보상 |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장해율 | |||
| 상해 입원의료비 | 사고건당 2,000만원 한도 (건수제한 없음) | 비례보상 (실손의료비) |
||
| 상해 통원의료비 | 통원회당 25만원 한도 (180회 한도) | |||
| 상해 처방조제비 | 처방건당 5만원 한도 (180건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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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장담보 및 보상금액(한도) | 보상구분 | 비고 | |
|---|---|---|---|---|
| 진단비+ 형 | 상해 사망 | 3,000만원 (정액) | 중복보상 | 임직원별로 2가지 플랜 중 택 1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장해율 | |||
| 상해 입원일당비 | 입원 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 |||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 건당 25만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 건당 20만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
| 입원일당+ 형 | 상해 사망 | 3,000만원 (정액) |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장해율 | |||
| 상해 입원일당비 | 입원 일당 3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 |||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 건당 10만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
| 구분 | 보장담보 및 보상금액(한도) | 보상구분 | 비고 | |
|---|---|---|---|---|
| 플랜 A | 상해사망 | 3,000만원 (정액) | 중복보상 | 임직원별로 플랜 A, B 중 택 1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장해율 | |||
| 상해 입원일당비 | 입원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 |||
| 상해 골절진단 | 사고건당 15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건당 10만원 (정액, 건수제한 없음) | |||
| 플랜 B | 상해사망 | 3,000만원 (정액) | 중복보상 | |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장해율 | |||
| 상해 입원의료비 | 사고건당 2,000만원 한도 (건수제한 없음) | 비례보상 (실손의료비) |
||
| 상해 통원의료비 | 통원회당 25만원 한도 (180회 한도) | |||
| 상해 처방조제비 | 처방건당 5만원 한도 (180건 한도) | |||
STEP 01
구비서류 준비
STEP 02
서류 발송
STEP 03
공제금 심사 및 지급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필수) |
|
| 상해 사망 (서류 일체 원본 등기우편 제출) |
|
| 상해 후유장해 |
|
| 골절 진단비 |
|
| 화상 진단비 |
|
| 상해 입원일당 |
|
| 상해 의료지원비 |
|
| 기타 |
※ 제출서류의 대체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회는 공제금 지급을 위한 업무(추가 서류 요청, 보상심사 및 조사 등)를 전문 제휴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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