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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으로, 임직원 1인당 年 공제료(2만원) 중 50%(1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제상품입니다.
    • ※ 일부 지자체는 시설 자부담금(1만원)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참고] 단체상해공제(정부지원/일반) 비교

가입절차

  • 1. 하단 '가입신청 바로가기' 클릭
  •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2-1. 일반 시설 (보건복지부 1만원 지원/ 시설 자부담 1만원)
  • 가입방식 선택 ('현원기준형' 또는 '명단입력형') : 2022.1.1일 보장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
가입방식 현원기준형 명단입력형
가입대상 사회복지 기관 등에 종사하며, 급여를 받고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자 세부사항 확인
보장사항 상해로 인한 사망, 입원/골절/화상진단, 의료지원비 등 세부사항 확인
공제료 1인당 2만원 (1년)
가입방법
가입 직원수(현원) 입력
직원수(현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의 최종연번
사업장관리번호 2개 이상시 가입 원하는 사업장 모두 신청 필요
미가입 사업장의 중도가입 불가
전 직원 가입 필요(선별가입 불가) - 사업장관리번호 기준
가입 직원별 [인적사항] 입력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앞7자리), 담당업무 등

전 직원 또는 일부 직원(선별가입 가능)

필요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경로 확인 -
직원 입/퇴사
가입인원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처리 절차 없음
별도의 추가가입/해지처리 없이 가입된 사업장관리번호 소속직원 모두
보장(가입이후 현원 초과시에도 모두 보장)
인원추가/인원해지 미처리로 추가공제료 및 해지환급금 미발생
가입인원의 변경사항 발생시 신청 필수
신규직원 가입시 : 인원추가 처리(일할계산된 공제료 입금)
가입직원 퇴사시 : 인원해지 처리(일할계산된 공제료 환급)
공제금 청구

가입된 사업장관리번호 소속직원만 공제금 청구 가능

가입된 직원만 공제금 청구 가능

해지 또는 가입방식변경

계약기간 도중 해지처리 불가

갱신(재가입)시 가입방식 변경 가능

계약기간 도중 해지처리 가능

일괄 해지 후 또는 갱신(재가입)시 가입방식 변경 가능

주의사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가입불가대상 포함 시,
현원기준형 불가(근로장애인, 노인일자리참여자 등)
해당시설은 가입대상 직원만 명단입력형 가입 가능
이용자 성격의 종사자(근로장애인, 노인일자리참여자 등)
가입불가 및 가입해도 보상 불가
이용자 성격의 종사자는 일반 단체상해공제 명단입력형 가입 가능
갱신 신청 보장종료일 15일 前부터 갱신신청 가능

좌우로 스크롤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2-2. 지자체 추가지원 시설 (보건복지부 1만원 지원/ 지자체 일부금액 추가지원)
  • 가입방식 자동으로 화면 생성 (‘명단입력형’)
  • 3. 선택한 가입방식에 따라 필수정보 입력
  • 공제료 입금 전 반드시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자부담 공제료 1인 당 1만 원 입금 (연간 공제료)
  • 일부 지자체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 시설 자부담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입금계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우리은행 1005-602-702524

  • 5. 가입증서 및 영수증 출력 (시설보관)
  • 공제료 입금 후 1~2일 후에 기관로그인 (마이페이지)하여 출력

    • 보장개시일까지 공제료 전액을 입금하셔야 정상적으로 보장개시되며,

      보장개시일 이후 미입금기간이 7일을 경과하는 경우 기존 청약신청 내용의 활용이 불가능 합니다.

      (7일 경과 시 재청약 필요)

    • [명단입력형]으로 가입한 경우 해지청약 관련 안내

    • * 온라인 해지청약->해지청약서 직인 업로드->해지청약서 접수->해지환급금 지급

      * 시설환급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직인 업로드를 저장해야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타 기관 겸직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시설(기관)에 중복가입하거나 일반 단체상해공제와 중복가입하여도 공제금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입 및 해지 : 02-3775-8899 (ARS-2-1번)

    • 공제금 청구안내 : 02-3775-8899 (ARS-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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