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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화재공제
복지시설 화재공제
특 징 / 장 점
보 장 사 항
신 청 / 조 회
공 제 금 청 구
■ 복지시설 화재공제보험이란?
사회복지기관의 건물, 시설, 부속설비 등 재산에 대하여 화재(벼락 포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입니다. (시중 화재보험과 동일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공제회의 ‘재산종합공제보험’은 화재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를 보상하므로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 가입 가능
■ 보험가입의 필요성
사회복지기관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호하여 안정적 운영에 도움
■ 공제상품 장점
1. 시중 보험 대비 20%내외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2. 시중 화재보험과 비교하여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 공제보험료 및 가입(예시)
구 분
가입금액
공제요율
공제료
노인복지시설
건물 : 8억
시설 등 : 1억
집기비품 등 : 1억
0.0077
77,000원
아동복지시설
건물 : 8억
시설 등 : 1억
집기비품 등 : 1억
0.01375
137,500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건물 : 8억
시설 등 : 1억
집기비품 등 : 1억
0.01331
133,100원
* 계산 예시(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가입금액(건물 8억 + 시설 등 1억 + 집기비품 등 1억) X 요율(0.0077) ÷ 100 = 77,000원
(가입금액은 해당 기관의 실제 재물가액으로 설정)
* 단, 요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1.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2.
건물급수 3급까지 가입 가능
■ 가입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시설신고필증
3. 공제청약서
■ 꼭 알아야 할 사항
공제(보험)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되며,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은 10만원입니다.
■ 가입 및 보상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팀
가입 및 보상문의 : (전화)02-3775-8836 (팩스)0505-361-9596
■ 공제금 청구 프로세스
■ 구비서류안내
유형
구비서류
공통서류
(필수)
-
사고경위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추가 서류 필요시 개별 안내
재물손해
건물
- 사고사실 확인 서류
- 수리비 또는 재조달비 견적서
- 추가 서류 필요시 개별 안내
부속설비(기계)
시설
집기비품
▶ 보상 문의 : 02-3775-8836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