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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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서류 일체 원본 등기우편 제출) |
- 경력증명서
- 경찰서 발행)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실확인원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수익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 수익자 전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적상속인이 다수일 때 대표 수익자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위임하시는 분 각각 인감 날인)
및 각각의 인감증명서 (※이 경우 공제금 청구서에 대표 수익자의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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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
- AMA 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
※ 방사선 사진 등과 같은 영상기록을 추가적으로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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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비 |
1. 초진기록지
2.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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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진단비 |
1. 초진기록지
2.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기재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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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일당 |
1. 초진기록지
2. 진단명, 진단코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 교통사고일 경우, 자동차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진단명, 병원명, 입원일수가 기재된
‘지급내역확인서’로 상기 2개 서류 모두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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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료지원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시) |
1. 초진기록지
2. 진단명, 진단코드 기재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선택(처방전제외)
3. 입원 영수증, 통원 일자별 병원영수증 (카드전표 불가)
4. 입원, 통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5. 산재 처리시, 산재 완료 후 근로복지공단 발급 '보험사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약관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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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의료지원비 |
1. 초진기록지
2. 진단서 (진단명, 발병원인,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기재)
※ 업무 중 돌보던 노인의 사망 목격 등 정신적 충격,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 폭행 등에 의해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소견)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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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1. 자동차보험사에서 발행하는 보상처리확인서(대인 또는 대물 처리된 내역 필수 기재)
2. 업무중확인서(시설 확인서 또는 근무시간임을 증빙하는 서류)
※ 노인맞춤돌봄 업무 중 자동차를 운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또는 대물 처리를 해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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