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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란?
체계를 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수행기관 소속 종사자들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이 아래의 돌봄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돌봄(담보) 업무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서비스
- 기타 공제회에서 인정한 이와 유사한 업무 (응급안전 포함)

■ 공제 가입의 필요성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에 배상 및 상해보험료 별도 배정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p109~p110]
■ 사업·운영비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 및 기타 보험료
- 배상·상해보험료 : 수행인력 1인당 35,000원 필수 편성

2. 관련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공제보험 가입 여부 감독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공통]
■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공통 서비스 제공 기준)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공제 상품의 장점
1. 공제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2. 배상, 상해 위험뿐 아니라 노인돌봄 서비스에 고유한 특이위험까지 담보합니다.
3. 종사자 인원 변동에 따른 기관의 계약관리 업무를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