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입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입소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주/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 ■ 가입시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3. 시설신고증명서
- 4. 공제청약서
- ■ 기타 유의사항
- 공제(보험)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 ■ 가입 및 보상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팀
- 가입 및 보상문의 : (전화)02-3775-8837, (팩스)0505-361-9596
장기요양 배상책임공제 약관
장기요양 배상책임공제Ⅱ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