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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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서류 일체 원본 등기우편 제출) |
- 경력증명서
- 경찰서 발행)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실확인원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수익자 중 사망자나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 수익자 전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상속인이 다수일 때 대표수익자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위임하시는 분 각각 인감 날인)
및 각각의 인감증명서 (※이 경우 공제금 청구서에 대표 수익자의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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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
- AMA 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
※ 방사선 사진 등과 같은 영상기록을 추가적으로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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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비 |
1. 초진기록지
2.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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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진단비 |
1. 초진기록지
2.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기재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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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일당 |
1. 초진기록지
2. 진단명, 진단코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진단명, 병원명, 입원일수가 기재된
‘지급내역확인서’로 상기 2개 서류 모두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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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료지원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
1. 초진기록지
2. 진단명, 진단코드 기재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선택(처방전제외)
3. 입원 영수증, 통원 일자별 병원영수증 (카드전표 불가)
4. 입원, 통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5. 산재 처리시 산재 처리 완료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사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이상인 경우 약관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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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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