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사망위로금(회원)
- 회원가입기간 중 회원이 사망한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회원의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서비스입니다.
-
지급기준
-
지급금액
30 만원
-
청구시효 (사유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
-
사망위로금(회원)
지급기준
지급금액
30 만원
청구시효 (사유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
| 대상 | 지급대상 / 청구일 기준 |
|---|---|
|
[일반회원] |
|
좌우로 스크롤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회원 기준, 일반 혹은 상세) 각 1부
2) 수령권대표자가 아래와 같을 때 추가 서류
3) 청구자 통장사본
4) 수령권대표자 선정서 1부(동순위의 자가 다수인 경우 민법상 성년이상 모두 기재) 수령권대표자선정서
5) 수령권대표자 선정서상 위임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STEP 01
복지급여금 신청 접수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금 청구 ▶ [복지급여금 신청하기] 클릭
STEP 02
대상 심사
복지급여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STEP 03
복지급여금 지급
복지급여금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기재한 계좌로 지급
사망위로금(회원) 을 신청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