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위로금(배우자)

    • 회원가입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한 회원을 대상으로 지급 기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서비스입니다.
  • 지급기준

    • 지급금액 (1회)

      10 만원

    • 청구시효 (사유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대상 지급대상 / 청구일 기준

매월 부담금을 저축(불입)하는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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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저축급여] 또는 [디딤돌공제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 중이거나 납입하였던 자
  • ※ 다수 상품 가입 시 상품별 구좌수 합산가능. 납입횟수는 상품별 각 12회 이상이어야 함.
  • [적립형공제급여]를 12회 이상 납입하고, 누적 120구좌 이상 납입 중이거나 납입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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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금액 : 10만원 (회원 가입기간 중 1회 지급)
  • 청구시효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회원 기준, 일반 혹은 상세) 1부

  • 2) 회원 배우자(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배우자 기준, 일반 혹은 상세) 1부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열람용]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청구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 서류에 한하여 접수 가능
  • 3) 회원 본인 통장사본 1부 (장기저축계좌 또는 적립형공제급여 출금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 선택 시 제출)

    1. 청구한 복지급여금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금 청구'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을 합니다.

처리절차

  1. STEP 01

    복지급여금 신청 접수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금 청구 ▶ [복지급여금 신청하기] 클릭

  2. STEP 02

    대상 심사

    복지급여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3. STEP 03

    복지급여금 지급

    복지급여금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기재한 계좌로 지급

사망위로금(배우자) 을 신청하시겠습니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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