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제 보상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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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안내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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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다운로드)
: 피해자 및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 작성
⦁ 피해자 신분증, 통장사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래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자 부모 중 1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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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치료비 |
⦁ 초진기록지
⦁ 진료비(약제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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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배상 |
⦁ 진단서
⦁ 초진기록지
⦁ 진료비(약제비)영수증
⦁ 간병비영수증(주치의소견서 첨부)
※ 후유장해 및 사망보험금 청구서류는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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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배상 |
⦁ 피해물 파손사진(전체 및 파손부위/제품명)
⦁ 수리비견적서
⦁ 수리비영수증
⦁ 피해물 소유자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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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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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후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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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사고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사고 통보를 해주시고,
후속조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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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 손해사정사(또는 손해사정법인)에게 사고 조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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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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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의 청구권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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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문의 : 02-3775-8851/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