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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 복지시설이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상품입니다.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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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
| 사회복지사업법 |
■ 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제58조 (과태료) ② (중간 생략) 제34조의 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 의무” 조항에 따른 필수 가입 보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일부 제외)
| 담보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비 고 | |
|---|---|---|---|---|
| 시설소유(관리)자 | 대인 | 1인당 1.5억~2억 / 1사고당 1억~5억 | 10만원 | 필수가입 |
| 대물 | 1사고당 2백~3억 | |||
| 음식물 | 대인 | 1인당 3천만 / 1사고당 1억 | 30만원 | 자동가입 |
| 전문인배상책임 | 대인 | 1인당 / 1사고당 1.5억 | 10만원 | 자동가입 |
| 대물 | 1사고당 3천 | |||
| 구내치료비 | 대인 | 1인당 1백~5백 / 1사고당 1백~5백 | 없음 | 선택가입 |
| 주차장 특별약관 | 대인 | 1인당 1천~1억 / 1사고당 1억~5억 | 10만원 | |
| 대물 | 1사고당 2백~2억 | |||
| 가스사고 특별약관 | 법률상 가입한도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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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문의
(전화) 02-3775-8862/8863/8864 , (FAX) 02-6280-8465
보상문의
(전화) 02-3775-8851/8853 , (FAX) 02-6918-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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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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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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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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