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입대상
- - 노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학대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및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
- ■ 가입시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2. 시설신고필증 또는 사업지정서
- 3. 공제가입신청서 또는 공제청약서
- ■ 기타 유의사항
- 공제(보험)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됩니다.
- ■ 가입 및 보상문의
- 가입 및 보상문의 : (전화)02-3775-8830, (팩스)0505-361-9596
※ 청약서/영수증/가입증서 출력 등은 '조회/변경/출력' 버튼 클릭
- ■ 공제 보상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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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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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후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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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사고 통보를 해주시고,
후속조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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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 손해사정사(또는 손해사정법인)에게 사고 조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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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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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의 청구권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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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문의 : 02-3775-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