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입시 구비서류
- 1. 설문서 : 공제회 자료실 첨부
(바로가기)
- 2.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 3. 법인설립허가증 or 시설신고필증
- 4. 가입 직전년도 회계결산서 (가입 직전년도 결산서)
- 5. 법인 운영규정내 법인 조직도
- 6. 공제청약서
- ■ 가입 및 보상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상팀
- 가입/보상 문의 : (전화) 02-3775-8838 / (팩스) 0505-361-9598
※ 청약서/영수증/가입증서 출력 등은 '조회/변경/출력' 버튼 클릭
- ■ 공제 보상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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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안내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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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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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포함) |
· 진단서
· 초진기록지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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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
· 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
· 사건결과통보서(경찰서)
· 소장(형사법원)
· 변호사 위임계약서
· 영수증/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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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
·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실 입증서류
· 위기관리컨설팅 계약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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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진행시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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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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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후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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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사고 통보를 해주시고,
후속조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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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 손해사정사(또는 손해사정법인)에게 사고 조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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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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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의 청구권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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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문의 : 02-3775-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