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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보증공제 / 지급(이행)보증공제

    • ■ 계약보증공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공제 상품입니다. ■ 지급(이행)보증공제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를 보증하기 위한 공제 상품입니다.

공제상품 가입의 필요성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국가계약법)

■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이하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지방계약법)

■ 제15조(계약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1.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이하 생략)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이하생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

■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참고) 2026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P.82)

6. 보조금 교부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8조 제1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

▶교부결정 및 교부 전 확인사항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이하 생략)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자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률 및 운영 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상품 장점

  • 1. 유사보장 시중 보험 대비 저렴한 공제료
  • 2. 간편한 가입방식 등을 통한 기관의 행정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