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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공제 / 지급(이행)보증공제
- ■ 계약보증공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공제 상품입니다. ■ 지급(이행)보증공제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를 보증하기 위한 공제 상품입니다.

계약보증공제 / 지급(이행)보증공제

|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국가계약법) |
■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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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이하 생략)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지방계약법) |
■ 제15조(계약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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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1.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이하 생략)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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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 |
■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참고) 2026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P.82) |
6. 보조금 교부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8조 제1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
▶교부결정 및 교부 전 확인사항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이하 생략)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자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률 및 운영 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명 | 계약보증공제 | 지급(이행)보증공제 |
|---|---|---|
| 보장내용 | 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피공제자가 몰수/귀속시켜야 할 금액 또는 피공제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제계약자가 지정된 용도 外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공제자가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 |
| 지급금액 | 피공제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 | 이행기일의 미회수채권액 |
| 지급한도 | 공제가입금액 범위(내) | |
좌우로 스크롤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국가 또는 지자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2. 보조사업자로서 이행보증공제 가입이 필요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가입
문의
(전화)02-3775-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