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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공제
재산종합공제
특 징 / 장 점
보 장 사 항
신 청 / 조 회
공 제 금 청 구
■ 재산종합공제란
건물, 시설, 부속설비 등 피공제자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입니다. 화재 사고 뿐만 낙뢰, 폭발, 지진, 홍수 등
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비교하여 더욱 넓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제보험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사회복지기관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호하여 안정적 운영에 도움
■ 공제상품의 장점
1. 전 위험(All Risk) 담보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 가능합니다.
2. 화재보험과 비교하여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3. 시설 유형 등에 따른 공제료 차이가 없습니다.
■ 주요내용
구 분
화재보험(타사)
재산종합공제
화재
화재손해
기본
기본
낙뢰
직접손해
기본
기본
간접손해
기본
기본
폭발
물리적폭발
특약가입필요
기본
화학적폭발
특약가입필요
기본
잡위험
건물붕괴
특약가입필요
기본
그을음(연기)
특약가입필요
기본
파손
파손
특약가입필요
기본
항공기(추돌,낙하물)
특약가입필요
기본
차량(충돌, 접촉)
특약가입필요
기본
지진 등
지진, 분화, 해일
특약 가입 필요
기본
홍수 등
홍수, 범람
특약 가입 필요
기본
풍재 위험
태풍, 폭풍
특약 가입 필요
기본
수재 위험
누수
특약 가입 필요
기본
침수
특약 가입 필요
기본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내용만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1. 피공제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
2. 원인에 관계없이 누출, 오염 및 오탁과 관련된 파괴나 손해 및 비용
3. 전복, 침하, 사태, 토양의 수축이나 팽창 또는 침식
■ 가입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가입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시설신고필증
3. 공제 청약서
■ 꼭 알아야 할 사항
공제(보험)의 보상(보험금 청구) 업무는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되며,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은 100만원입니다.
■ 가입 및 보상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팀
가입 및 보상문의 : (전화)02-3775-8836 (팩스)0505-361-9596
■ 공제금 청구 프로세스
■ 구비서류안내
유형
구비서류
공통서류
(필수)
-
사고경위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피해자)
- 추가 서류 필요시 개별 안내
재물손해
건물
- 사고사실 확인 서류
- 수리비 또는 재조달비 견적서
- 추가 서류 필요시 개별 안내
부속설비(기계)
시설
집기비품
▶ 보상 문의 : 02-3775-8836 한국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