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제 보상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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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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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후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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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사고 통보를 해주시고,
후속조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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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인 손해사정사(또는 손해사정법인)에게 사고 조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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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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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의 청구권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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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문의 : 02-3775-8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