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문
팝업창 닫기

사업안내

신원(재정)보장공제

■ 신원(재정)보장공제란
피고용인(근로자)이 부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재산 손실을 보장하고, 또한 피고용인(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공제자(사회복지기관)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보험입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1. 관련 지침 및 규정준수
관련 법령 주요내용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가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개인이 막대한 회계사고 금액을 직접 변제하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부여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 신원(재정)보장공제의 보상 범위 및 여부는 약관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기관 및 직원 보호
- 기관 운영자 및 기관 종사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호
3. 사회복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 사회복지기관의 재산상의 피해 보호
■ 공제상품 장점
1.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 시중의 유사 보장 보험 대비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2.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 모든 가입 절차의 전산화로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도 등에 따른 공제료 차이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동일한 공제료로 제공합니다.
4. 제1부문인 경우 공제기간 종료 후라도 1년 이내에 손해가 발견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