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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배상책임공제

    • 사회복지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야외프로그램(행사)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행사참가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상품입니다.

공제보험 가입의 필요성

  • 1. 이용자 등 참자가 보호 : 각종 야외 프로그램(행사) 참가자에 대한 신체적/물질적 손해 보호

  • 2. 사회복지시설 및 임직원 보호 : 시설 운영자 및 시설 종사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호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58조 (과태료)

② (중간 생략) 제34조의 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상품의 장점

  • 1.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시중의 유사 보장 보험 대비 20% 내외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 2.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기존 여행자 보험 가입에 따른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제공절차가 생략됩니다.

  • 3. 최초 1회 가입으로 1년간 보장됩니다.
    행사때마다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던 기존 여행자 보험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립니다.

  • 4. 무보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야외 프로그램(행사) 전일까지 간략한 행사내용만 통보해주시면 해당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