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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배상책임공제
- 사회복지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야외프로그램(행사)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행사참가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상품입니다.

여행배상책임공제

1. 이용자 등 참자가 보호 : 각종 야외 프로그램(행사) 참가자에 대한 신체적/물질적 손해 보호
|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
| 사회복지사업법 |
■ 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제58조 (과태료) ② (중간 생략) 제34조의 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시중의 유사 보장 보험 대비 20% 내외 공제료가 저렴합니다.
2.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기존 여행자 보험 가입에 따른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제공절차가 생략됩니다.
3. 최초 1회 가입으로 1년간 보장됩니다.
행사때마다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던 기존 여행자 보험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립니다.
4. 무보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야외 프로그램(행사) 전일까지 간략한 행사내용만 통보해주시면
해당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임직원의 경우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1인당 연간공제료 1만원)에 가입시 365일 24시간 상해위험을 담보하므로 여행(행사)공제료 절감 효과
| 구 분 | 1인당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
| 대인 | 1억원 / 5억원 | 1사고당 10만원 |
| 대물 | 1억원 | |
| 상해치료비 | 3백만원 / 5백만원 | 없음 |
가입 및 보상문의
(전화) 02-3775-8832 , (팩스) 0505-361-9596
※계약조회, 가입증서 등 출력, 행사통보시 조회/출력/행사통보 항목을 선택하세요.
STEP 01
사고경위서작성
STEP 02
Fax 전송
0505-361-9596
STEP 03
손해보험사
사고접수
STEP 04
공제금 심사 및 지급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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