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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연금
- 적립형공제급여 가입자가 퇴직 시, 적립된 급여금과 이자를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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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율(이자율)
- 연복리 (변동금리)
- 4.50 %
2026.08.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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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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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이 되지 않은 예상금액으로 실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까지 적립된 적립형공제급여(부담금+이자)를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을 연금개시원금으로 하여 지급되며 세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납입한 부담금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급여금 지급일은 매월 1일로 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하며, 부가금은 실제 급여금이 지급된 날까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회원이 가입기간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청구에 따라 중도해지지급금을 유족에게 지급(이자는 사망일+30일까지 일시납공제연금의 급여율을 적용, 그 이후는 일시납공제연금의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지급) 합니다.
본 상품은 해지 시 재가입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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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99 (ARS 1번)
상품가입 신청기간 : 2025.07.01 ~
| 금리 적용일자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 2025.07.01 ~ 2026.02.28 | 2.96% | 1.29% | 4.25% |
| 2026.03.01 ~ 2026.08.19 | 2.50% | 1.75% | 4.25% |
| 2026.08.20 ~ | 2.50% | 2.00%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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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지급신청
'퇴직(연금)'
신청
STEP 05
적립형공제연금 개시
필요 서류
| 개시연령 | 퇴직 후 만 55세 이후부터 |
|---|---|
| 지급기간 | 10년 이상 35년 이하 |
| 지급주기 | 매년(연1회), 반기(연2회), 분기(연4회), 매월(연12회) 중 택1 |
| 지급일자 | 매월 1일(단,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지급) |
※ 매월 19일 이후 접수된 신청건은 접수일 기준 2개월 뒤부터 연금 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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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공제상품 ’
변경신청 / 서류접수
접수 확인
변경 반영
지급일 기준 3영업일 전 까지 신청 및 서류 접수 완료시
적립형공제연금 지급취소(중도해지) 신청은 연금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금 개시여부에 따라 이자지급 및 세금 적용 기준이 상이합니다.
해지급여금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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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공제상품 ’
해지신청/서류접수
① 해지신청서
접수확인
해지급여금 지급
연금대기중(연금개시 전) 중도해지
| 구분 | 연금대기중(연금개시 전) 중도해지 | |
|---|---|---|
| 회원 개인사유 | 회원사망 | |
| 이자지급 | 공제연금 부담금 전입일(=연금전환일)부터 일시금 지급 시점까지 적립형공제급여 기준금리(가산금리 미포함)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지급 | 공제연금 부담금 전입일(=연금전환일)부터 일시금 지급 시점까지 적립형공제급여 급여율(기준금리+가산금리)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지급 |
| 세금적용 | 공제연금 부담금 전입일(=연금전환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일반과세(15.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
연금지급중(연금개시 후) 중도해지
| 구분 | 연금지급중(연금개시 후) 중도해지 | |
|---|---|---|
| 회원 개인사유 | 회원사망 | |
| 이자지급 | 공제연금 부담금 전입일(=연금전환일)부터 일시금 지급 시점까지 적립형공제급여 급여율(기준금리+가산금리)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지급 | |
| 세금적용 | 잔여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저율과세(0~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
|
회원 사망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사망일 +30일까지는 적립형공제급여의 급여율을 적용하나, 사망일+31일 이후에는 적립형공제급여 기준금리(가산금리 미포함)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