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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여(공제급여 담보대여) 신청대상 공제급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일반회원 대여한도 공제급여 담보별 납입금 90% 범위 * 신규/추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신청 가능 대여기간 1년(재약정가능) 연체이율 연14%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만기 일시상환 OK 중도상환 OK (전액 또는 부분) * 부분상환 10만원 단위 상환 가능 * 이자는 상환일 기준 일할 계산
유의사항 목돈수탁급여 담보 대여 불가 공제급여 납입원금 112만 원 이상 시 대여 신청 가능 대여신청 후 필요서류 접수 시 대여 진행 공제급여 담보 한도 내 추가 대여 가능 공제급여 해지(퇴직/만기/중도) 시 대여금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되어 대여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회원대여 재약정 시 적용이율은 재약정 시작 당일의 대여이율 적용(단, 연체 없이 만기 이자 납부 시) 공제급여 담보 금리 변경 시 대여금 지급일 기준 대여이자율 적용 문의 대표번호 02-3775-8899 (ARS 4번)회원복지서비스/대여 (ARS 2번) 회원대여
신청안내 신청방법(신규/추가) STEP 01 개인 로그인 STEP 02 마이페이지 ▶ 나의공제상품 ▶ 회원대여현황 ▶ 회원대여가능액 조회 STEP 03 대여신청(클릭) ▶ 회원정보 확인 ▶ 대여신청서 (전자서명) STEP 04 대여 승인 ※ 필요 서류 : 대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자서명) ※ 공제급여 출금 계좌 외 본인 명의 타 계좌 선택 시 통장사본 제출 필요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내역은 자동 취소 됨 대여금 지급일 - 회원대여 신청서류 접수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예 : 월요일 접수 → 화요일 지급)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 금요일 접수 → 다음주 월요일 지급) ※ 대여신청서 제출 시점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대여 신청서 접수 후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여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공제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안내 일시상환 대여금 전액 + 대여이자 (연 단위) 중도상환 전액 대여금 전액 + 대여이자 (상환일 기준 일할계산) 부분 대여금 일부 + 대여이자 (상환일 기준 일할계산) 공제급여 상계 공제급여(담보)의 급여금 지급시 '대여금 + 대여이자' 상계후 잔여급여금 지급 [중도상환 시 상환금액 확인 방법] ① 마이페이지 > 나의공제상품 > 대여현황 > 상환 (클릭) > 이자 및 계좌 확인 후 송금 ② 공제회 문의 > 이자 확인 후 안내 계좌로 송금 ※ 대여금 상환을 위해 확인하신 금액은 이자가 일할 계산 되므로 상환예정일 당일에 한해 유효한 금액입니다. 안내 금액과 다른 금액이 입금될 경우 상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환하는 당일 금액을 최종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공제급여 상계 처리 방법] 공제급여 퇴직/만기/중도해지 시 대여건이 있는 경우 ① 공제회 문의 > 상계처리 확인문자 > 공제급여 퇴직/만기/중도해지 신청 > 청구서 접수
재약정 안내 신청기한 대여 만기일로부터 1개월 ~ 3일 이전까지 신청 절차 1 만기안내 만기 1개월 전 문자 발송 2 이자 확인 및 납입 나의공제상품 (회원대여 현황) '만기시 이자' 확인 후 납입 3 재약정 서류 안내 이자 납입 완료 후 서류 접수 문자 안내 4 재약정 신청 나의공제상품(회원대여 현황) 재약정 (클릭) 회원정보 확인 신청서 접수 (전자서명) 5 재약정 실행 기존대여만기일 재약정 실행 팝업이 차단된 경우 대여신청서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1. 웹브라우저 - 상단 ‘설정 및 기타’ - ‘설정’ 클릭 2.검색창 ‘팝업 및 리디렉션’ 클릭 3.기본동작 ‘차단됨 (권장)’ 해제 진행 기타사항 자동연장 되지 않으므로 재약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재약정 절차 진행 필요 대여만기상환 안내 문자는 대여 만기일 1개월 시점에 발송 재약정 시 이자율은 기존 이자율이 아닌, 재약정 대여 실행 시점에 결정된 이자율을 적용함
연체 연체 연체이율 : 연 14% - 대여만기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 입금일 전일까지 미상환 대여금 + 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 징수 기타사항 - 대여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시 공제급여담보 건 직권해지 및 상계처리 후 남은 급여금 지급
담보권 행사 대여금 수령 후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공제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또한 회원의 대여금 채무와 공제급여금 채권은 그 기한 도래여부와 관계없이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퇴직, 회원의 탈퇴 등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때 2. 대여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등 채무 불이행이 있는 때 3. 담보된 회원 공제급여금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채권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채무양도 등이 있을 때